와세다대학의 정보보안에 대한 자세
와세다대학에서는 1995년 5월 「개인정보의 보호는 인격의 존엄에서 유래하는 기본적 권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학생, 교직원등의 개인정보를 적합하게 수집?관리?이용하며, 그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개인정보의 보호규칙」을 정해 독립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감시하에 적합하게 다뤄지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2002년 9월에는 본 대학이 관리하는 컴퓨터, 네트워크등을 이용해 정보를 취급하는데 있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최저한의 사항을 모아 「와세다대학 정보 보호 정책」을 정리하고, 2003년 11월에「WIND(와세다대학 인터넷 도메인)에 대한 WWW용 콘텐츠 작성에 관한 가이드라인)」, 2004년 3월에는「교육?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Web 콘텐츠에 대한 저작물의 취급에 대해」등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2005년 4월 1일 부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이 것을 계기로 자신의 정보를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보도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2005년 6월 「당신과 정보보안~개인정보와 저작권」이라는 안내물을 학생, 교원, 직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가지 정보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취지를 재차 인식시킴으로써 와세다대학은 앞으로도 정보보안에 대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